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임 후 재취임하면 최초 퇴임일이 퇴직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임 후 재취임하면 최초 퇴임일이 퇴직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고 전 대표이사가 해임되었다면 퇴직일은 1984년 2월이다.

1984년 2월 퇴임 후 7월에 재취임한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새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고 전 대표이사가 해임되었다면 퇴직일은 1984년 2월이다. 상법상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1984년 2월에 퇴임한 뒤 같은 해 7월에 재취임하였다. 그 현실적인 퇴직일이 2월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적법하게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전 대표이사는 해임된 경우 전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1984년 02월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89조 제1항 및 동법 제3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전 대표이사는 해임된 경우 전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1984년 2월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4년 2월 퇴임 후 7월에 재취임한 경우 2월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법 제389조 제1항 및 동법 제3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전 대표이사는 해임된 경우 전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1984년 2월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3 (<time datetime="1985-02-28">1985.02.28</time> 회신), "퇴임 후 재취임하면 최초 퇴임일이 퇴직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37)
원 제목
1984년 02월에 퇴임 후 07월에 재취임한 경우 02월을 퇴직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