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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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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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체자산 취득시한이내에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하여 대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 자산을 개량하면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개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장기계약 지출액도 보험차익 사용액인가?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자산의 손금산입 기한 이내에 실제 자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의 사용액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나 장기도급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시한 내 실제 취득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 제조 등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본다. 멸실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으로 장기할부 또는 장기도급 방식의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규정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 취득 시 면제되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적용된다. 대체자산의 취득금액·취득기한과 법인의 업무용 직접 사용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 할부·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장기할부조건부취득자산의 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나,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나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동종 자산의 장기할부 취득가액은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지만 금융리스 취득은 그렇지 않다. 장기할부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보험차익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 액의 계산은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 자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차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 사례에서 손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150만원이다. 보험차익을 기준으로 하되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자산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7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사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는가?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 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금융리스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선박 보험차익은 언제 손금산입되는가?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험금 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동일 종류의 선박 취득하고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보험차익 발생 후 즉시 대체선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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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