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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받은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대물변제 취득한 귀 질의의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콘도회원권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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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대당하게 되는지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부동산을 매매용 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매매사업용은 취득 후 06월 경과 시점, 요건 미달 임대용은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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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수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미수채권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외투자허가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액을 실제 정산했다면 취득가액은 상계 채권액과 정산 지급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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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으면 정상가액으로 상계한 채권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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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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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상가액은 시가가 불분면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행보증금 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종전 회신인 법인22601-513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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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됨
법인세 - 198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주식발행가액, 교환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매출채권의 경우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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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거래처의 재고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재고자산으로 대물변제받을 때 채권 상계와 평가방법 등을 묻는다.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고 재고자산 등은 변제 당시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매출환입품은 품질불량이나 파손 등으로 매출처에서 반송된 자기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