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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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대물변제 받은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대물변제 취득한 귀 질의의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콘도회원권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52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대당하게 되는지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부동산을 매매용 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매매사업용은 취득 후 06월 경과 시점, 요건 미달 임대용은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53 해외 미수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미수채권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외투자허가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액을 실제 정산했다면 취득가액은 상계 채권액과 정산 지급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54 대물변제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으면 정상가액으로 상계한 채권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55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6 대물변제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상가액은 시가가 불분면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행보증금 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종전 회신인 법인22601-513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7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주식발행가액, 교환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매출채권의 경우 접대비로 본다.

58 부도 거래처의 재고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재고자산으로 대물변제받을 때 채권 상계와 평가방법 등을 묻는다.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고 재고자산 등은 변제 당시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매출환입품은 품질불량이나 파손 등으로 매출처에서 반송된 자기제품을 말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