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해외 미수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투자허가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 미수채권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외투자허가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액을 실제 정산했다면 취득가액은 상계 채권액과 정산 지급액의 합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 대신 해외소재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다. 부동산 정상가액이 상계할 채권가액을 초과해 그 차액을 실제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동 부동산의 정상가액이 상계할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므로서 그 차액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계한 채권액과 정산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미수채권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회답
1. 한국은행 해외투자허가 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정상가액이 상계할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차액을 실제 지급했다면 취득가액은 상계한 채권액과 정산 지급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13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해외 미수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20)
- 원 제목
- 채권의 회수 목적으로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