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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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임목사 명의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정해진 요건대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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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가 증여받은 주택을 목사 사택으로 써도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으로 본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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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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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 사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목회자 등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은 해당하지만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사택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 경내에 있고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으로도 사용되면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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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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