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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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0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7건 · 9/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재배작물을 바꿔도 8년 자경 비과세되는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때에는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199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해도 8년 이상 재촌 자경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관상수 재배토지도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농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2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03 상속농지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404 8년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양도소득세-1991.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와 제외 조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405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
양도소득세-1991.03.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406 8년 자경농지 비과세의 의미와 예외는 무엇인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199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44, 1991.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07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의미와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