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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와 제외 조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외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3.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요권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더라도 영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와 비과세 제외 조건.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3.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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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14 (<time datetime="1991-03-11">1991.03.11</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94)
- 원 제목
-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