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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물을 바꿔도 8년 자경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해도 8년 이상 재촌 자경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관상수 재배토지도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농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고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이다. 관상수 재배토지가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때에는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한 관상수의 재배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로 보는 것이며
2.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때에는 경작기간 중 작물(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8년 이상 재촌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한 관상수의 재배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로 본다.
2.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면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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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898 (1991.09.16 회신), "재배작물을 바꿔도 8년 자경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09)
- 원 제목
-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8년 이상 재촌 자경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