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본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자경한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같은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자경한농지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8(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3. 요건 충족 여부는 같은법 같은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98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04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회신), "상속농지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84)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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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