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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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증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 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양도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장 ETF는 상속·증여 때 어떻게 평가하나?
ETF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날 기준가격이 없으면 평가기준일의 환매가격이나 그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받은 수익증권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평가시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가격 등에 의하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과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 상장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장주식 평균액은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하며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투자유의종목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장주식 등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주식은 법에서 정한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주식분산기준 미달 지정이라도 정상 거래로 시가가 반영되면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가액은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익증권 평가 때 원천징수세액을 빼는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평가 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자 전 협회등록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협회등록주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권리락일 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주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권리락일 전 2월간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적용할 기준가격은 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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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