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모투자전문회사 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모투자전문회사 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양도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47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48 (<time datetime="2016-04-22">2016.04.22</time> 회신), "사모투자전문회사 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10)
원 제목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