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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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공급대가를 일정 기간마다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내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회계법인 사무실의 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나 회계업무만 맡은 회계법인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해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3 여러 현장의 외국법인 사업장은 어디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곳에서 장기간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 여러 곳에서 용역을 6개월 초과 제공하고 총괄 장소를 두는 경우에 적용된다.

4 일시적 기술지도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술지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 없는 개인의 일시적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유상 제공은 과세된다.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무자격자의 ISO 기술지도는 과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품질규격화에 따른 ISO9000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ISO9000 기술지도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지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품질규격화에 따른 ISO9000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용역이다.

6 국내지점의 기술지도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장비는 외국의 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기술지도용역을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기술지도용역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장비를 공급하고 국내지점이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기술지도용역에는 외국법인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제공한 설치·시운전 관련 기술지도용역은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다.

7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사업과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 제공 기술인력이 모두 자격을 갖춰야 기술사업으로 면세된다. 일부 기술사만 고용한 경우는 면세되지 않지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미신고자의 하청 엔지니어링용역은 과세인가?
자격요건미비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자로부터 하청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못한 자가 하청으로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청용역은 기술사업이 아니므로 과세되지만, 등록 기술지도사의 독립된 기술지도용역은 면세된다. 기술지도용역의 면세는 1996.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설비 없는 개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ㆍ학술용역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술ㆍ학술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조경ㆍ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독립적으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학술·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위탁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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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