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1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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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나 회계업무만 맡은 회계법인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다.

여러 국내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회계법인 사무실의 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나 회계업무만 맡은 회계법인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해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둔다. 별도의 회계법인 사무실에는 용역 관련 회계처리 업무만 위임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업무만을 위임받은 회계법인의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여러 국내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

2. 회계처리만 위임받은 회계법인 사무실의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용역제공에 관한 회계처리 업무만 위임받은 회계법인의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173 (<time datetime="2001-07-16">2001.07.16</time> 회신),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49)
원 제목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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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