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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현장의 외국법인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곳에서 장기간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 여러 곳에서 용역을 6개월 초과 제공하고 총괄 장소를 두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외국법인은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2596, 1999. 8.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96, 1999.08.31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설치 장소
회답
외국법인이 해당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96 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 영수증을 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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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988 (<time datetime="2001-05-08">2001.05.08</time> 회신), "여러 현장의 외국법인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34)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사업장 설치 장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