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시적 기술지도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기술지도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형태 없는 개인의 일시적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유상 제공은 과세된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술지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 없는 개인의 일시적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유상 제공은 과세된다.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가 대비된다.

질의요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 (<time datetime="2000-01-04">2000.01.04</time> 회신), "일시적 기술지도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37)
원 제목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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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