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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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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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해야 하며, 기한 후 감면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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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해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자체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등을 부채 상환을 위해 200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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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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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요건과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확정신고기한 후 신청해도 적용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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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채상환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사후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추징한다.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면 폐지·처분에 따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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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토지를 팔아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를 양도해 부채를 상환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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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사업을 계속 3년 이상 영위하고 토지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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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자산을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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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0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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