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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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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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별 소득이 결손이면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한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국가별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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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결손은 외국세액 공제한도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면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구체적 방법은 기본통칙과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한다. 관련 자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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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관계가 양국에 걸친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한국·일본 간 거주지국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 가족·자산·사업장과 거주기간·직업 등을 검토하며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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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자와 한국·일본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납세지국 판정을 물었다.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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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파견 직원의 국내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가족이나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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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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