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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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가별 소득이 결손이면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한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국가별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국가별 결손은 외국세액 공제한도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ㆍㆍㆍ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면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구체적 방법은 기본통칙과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한다. 관련 자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관계가 양국에 걸친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한국·일본 간 거주지국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 가족·자산·사업장과 거주기간·직업 등을 검토하며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한·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자와 한국·일본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납세지국 판정을 물었다.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 파견 직원의 국내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가족이나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사업장 직접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사용한 자금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차입금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해 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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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