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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견 직원의 국내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가족이나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4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았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이 종료후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거주자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국내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에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파견기간 종료후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제한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41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2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199
-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5926
-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국제세원-4567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98 (<time datetime="1998-05-21">1998.05.21</time> 회신), "국외 파견 직원의 국내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39)
- 원 제목
- 조세조약상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