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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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소요인력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인력 관련 용역이 직업소개업으로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제되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경영컨설팅에 딸린 인사업무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에 부수된 인사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경영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인사업무를 부수적으로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직업소개소 서비스인지 경영컨설팅의 부수 업무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고용알선용역은 면제되지만 타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의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용역 제공시 해당 용역이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인자에게 구직자를 조사·선발해 알선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신청인이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으며 「직업안정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 구직자 소개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고용자와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대신해 구직자를 소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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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