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이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구인자에게 구직자를 조사·선발해 알선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신청인이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으며 「직업안정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구직자를 필요로 하는 구인자에게 인력을 조사하고 선발하여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신청인은 해당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용역 제공시 해당 용역이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구직자를 필요로 하는 구인자에게 인력을 조사, 선발하여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인자에게 인력을 조사·선발하여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답
신청인이 구직자를 필요로 하는 구인자에게 인력을 조사, 선발하여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19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3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340 (<time datetime="2011-09-16">2011.09.16</time> 회신),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99)
- 원 제목
-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