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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자가용역에 관련된 무상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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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 198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159, 1985.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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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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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구내식당의 유상 음식은 과세되는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그 백화점 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운영 사업자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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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학생에게 무상·유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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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조감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광산 등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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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구내식당이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음식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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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단체의 구내식당도 직접 경영인가?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을 포함
부가가치세 - 198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회 등 종업원 단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직접 경영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우회나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직접 경영에 포함된다. 경영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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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면세의 직접 경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임대 경영의 경우는 제외함
부가가치세 - 198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와 직접 경영의 의미를 물었다. 공동 경영이나 종업원·학생단체의 직접 경영은 포함하지만 임대경영은 제외한다. 사업 관련 시설의 구내까지 포함하며 모든 종업원과 학생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한해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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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내식당의 음식물은 면세되는가? 병원운영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면세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병원이 직영하여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직영 공급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