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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면세의 직접 경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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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경영이나 종업원·학생단체의 직접 경영은 포함하지만 임대경영은 제외한다.
공장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와 직접 경영의 의미를 물었다. 공동 경영이나 종업원·학생단체의 직접 경영은 포함하지만 임대경영은 제외한다. 사업 관련 시설의 구내까지 포함하며 모든 종업원과 학생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한해 면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임대 경영의 경우는 제외함
본문(원문)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는 사업장 등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임대경영의 경우는 제외되고,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구내식당의 위치)의 범위는 당해사업장 등의 구내와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며,
면세되는 종업원 또는 학생의 범위는 육체노동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 및 학생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한하여 면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
회답
구내식당 직접 경영에는 사업장 등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대경영은 제외됩니다.
구내의 범위에는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와 그 사업에 관련되는 시설의 구내가 포함됩니다. 육체노동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 및 학생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한하여 면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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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402 (<time datetime="1983-04-13">1983.04.13</time> 회신), "구내식당 면세의 직접 경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82)
- 원 제목
- 공장 등 구내식당의 면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