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최신 회답1985.04.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장에서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792

사업장에서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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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소비22601-54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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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