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159, 1985.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안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159, 1985.06.24)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59, 1985.06.24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159, 1985.06.24.)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59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5 (<time datetime="1985-07-13">1985.07.13</time> 회신),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61)
원 제목
공장 내에 구내식당은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