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9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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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5.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장 구내식당이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음식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구내식당이 음식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8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9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945 (<time datetime="1983-05-17">1983.05.17</time> 회신), "골프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76)
원 제목
골프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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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