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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단체의 구내식당도 직접 경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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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나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직접 경영에 포함된다.
사우회 등 종업원 단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직접 경영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우회나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직접 경영에 포함된다. 경영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의 사우회나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을 포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경영자가 직접 경영하는 것은 물론 당해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의 종업원 단체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직접 경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경영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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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873 (<time datetime="1983-05-10">1983.05.10</time> 회신), "종업원 단체의 구내식당도 직접 경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75)
- 원 제목
-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