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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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장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한다. 음식용역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당해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당해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9 (<time datetime="1985-06-24">1985.06.24</time> 회신),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27)
원 제목
공장 내에 구내식당은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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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