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백화점 구내식당의 유상 음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백화점 구내식당의 유상 음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운영 사업자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운영 사업자가 자신이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백화점 내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그 백화점 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그 백화점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내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그 백화점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9 (<time datetime="1985-05-01">1985.05.01</time> 회신), "백화점 구내식당의 유상 음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90)
원 제목
백화점 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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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