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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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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장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자가용역에 관련된 무상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한다.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 22601-1159, 1985.06.24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당해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용역에 관리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안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무상 공급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자가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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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6 (<time datetime="1985-07-23">1985.07.23</time> 회신), "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81)
- 원 제목
- 공장 내에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