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제조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 과세기간의 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반영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도 외국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노르웨이 파견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이고 과세되는가?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과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국내 파견근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에는 조세조약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인근로자의 5년 과세특례는 언제 끝나는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10.9.1.이면 2014.12.31.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거주자 판정시 2과세기간이라 함은 2014년과 2015년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4~2015년에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양국 거주자 판정과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과 과세기간이 다르면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달라 외국납부세액의 귀속연도가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세액에 외국정부 과세연도 총소득 중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다.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 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7 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