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0006회신일 2015.06.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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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3

2014~2015년에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4~2015년에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양국 거주자 판정과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과 관련해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는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일 수 있으며 국내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거주자 판정시 2과세기간이라 함은 2014년과 2015년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5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자 판단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26067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이 2014~2015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대상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노르웨이 거주자가 국내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내 과세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15조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원천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1. 2014~2015년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 양국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 국내 파견근로의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006 (2015.06.23 회신),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55)
원 제목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자 판정 및 국내원천 근로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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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