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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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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에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4~2015년에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양국 거주자 판정과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과 관련해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는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일 수 있으며 국내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거주자 판정시 2과세기간이라 함은 2014년과 2015년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5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자 판단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26067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이 2014~2015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대상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노르웨이 거주자가 국내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내 과세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15조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원천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1. 2014~2015년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 양국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 국내 파견근로의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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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006 (2015.06.23 회신),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55)
- 원 제목
-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자 판정 및 국내원천 근로소득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