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과 과세기간이 다르면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회신일 2004.03.0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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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과 과세기간이 다르면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4

귀속 불분명 세액에 외국정부 과세연도 총소득 중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다.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달라 외국납부세액의 귀속연도가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세액에 외국정부 과세연도 총소득 중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다.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 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달라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 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소득1264-1337, 1984.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 중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3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03.04 회신), "외국과 과세기간이 다르면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32)
원 제목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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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