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8 (<time datetime="1998-02-02">1998.02.02</time> 회신), "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45)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