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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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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8 (<time datetime="1998-02-02">1998.02.02</time> 회신), "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45)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