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을 분할하면 체납자 외 공유자 지분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압류·비압류 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 없고, 압류 후 공유물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공유물은 분할하지 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하며, 평가액 납부나 공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