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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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유물·공동사업의 국세는 연대납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재산과 관련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제외하면 국세기본법의 해당 요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적용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다.

2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 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공유물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후 공유물을 분할해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유지분 압류 후 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부동산압류의 효력과 분할 후 대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사후 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 압류된 공유물을 분할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공유재산을 지분 분할한 뒤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공유물을 분할해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할 수 없다.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쳐 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공유물 분할 후 다른 공유자 지분에도 압류가 미치나?
공유물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자외의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압류 효력과 해제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다른 공유자 명의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이전 후에도 유지된다. 대납만으로는 전액 충당 전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초과압류 해제는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유물 분할 후 다른 지분의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을 분할하면 체납자 외 공유자 지분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압류·비압류 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7 공유토지의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을 나눌 수 있나?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 없고, 압류 후 공유물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공유물은 분할하지 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하며, 평가액 납부나 공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 납부해야 하나?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관련 국세 등에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9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해 납부하나?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는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조합의 인격 등 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0 중기대여 공동사업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
공유물이라 함은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의 공유물과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부 의무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유물은 민법상 공동소유 물건이고 공동사업은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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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