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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동 브랜드 사용료는 어떻게 분담하나? 계열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으로 쓰는 브랜드 사용료의 분담기준을 묻는다. 관련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보험업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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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공동광고비 안분 매출액은 무엇인가? 계열 사간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규정에 의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공동광고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할 때 보험회사의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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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공동광고비를 어떻게 분담하는가? 공동경비의 분담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각자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서로 다를 때 공동광고비 분담금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998사업연도 계산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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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저가판매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해외에 판매하던 제품을 해외시장 환경여건상 당해 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만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수출품의 저가판매와 공동광고비 분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의 차등가격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적정가격은 구체적 현황으로 판단하며 광고비 약정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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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공동광고비의 경우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 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가입한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한 광고선전비의 배부기준을 묻는다. 광고 효과를 감안한 분담 약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 내용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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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비 선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과 회수기준을 정하여 주력회사에서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이를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내에 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력회사가 계열회사 공동광고비를 선납한 뒤 회수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정타당한 배부·회수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 안에 회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배부·회수기준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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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비는 각 법인의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는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하고 비용 분담을 약정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광고 효과를 고려한 약정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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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바람
법인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광고비 분담에 관한 약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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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에 넣나요?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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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비의 약정 분담기준은 무엇인가?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규정의 상호간에 약정한 분담금액은 광고내용과 광고목적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분담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서 약정한 분담금액의 타당한 기준을 물었다. 약정 분담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분담한 금액을 뜻한다. 분담기준의 타당성은 광고내용과 광고목적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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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가 분담한 제품광고비는 공동광고비인가? 원재료를 납품받는 법인이 자기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하여 자기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원재료 납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제품의 광고 선전비를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경우, 관련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증가로 원재료 납품액도 늘어난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광고비의 성격을 물었다.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선전비는 공동광고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광고가 납품액 증가에 기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광고비를 분담시킨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