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광고비는 각 법인의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광고비는 각 법인의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 효과를 고려한 약정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하고 비용 분담을 약정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광고 효과를 고려한 약정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들이 공동으로 광고하고 광고선전비의 분담에 관하여 상호 약정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공동광고비에 대한 손금산입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하고 광고선전비의 분담을 약정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의 공동광고비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 (<time datetime="1991-01-07">1991.01.07</time> 회신), "공동광고비는 각 법인의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52)
원 제목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의 분담약정을 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