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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가 분담한 제품광고비는 공동광고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선전비는 공동광고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판매 증가로 원재료 납품액도 늘어난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광고비의 성격을 물었다.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선전비는 공동광고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광고가 납품액 증가에 기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광고비를 분담시킨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재료를 납품받는 법인은 자기제품 광고로 판매량이 증가하면 원재료 납품액도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이유로 광고비를 납품업자에게 분담시켰다.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는 해당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였다.
질의요지
원재료를 납품받는 법인이 자기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하여 자기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원재료 납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제품의 광고 선전비를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경우, 관련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 선전비는 공동광고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광고선전비라 함은 기업의 광고선전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재료를 납품받는 법인이 자기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하여 자기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원재료 납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제품의 광고선전비를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경우, 관련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선전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에서 규정하는 공동광고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제품의 광고로 원재료 납품액도 증가한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광고선전비가 공동광고비에 해당하는가?
회답
광고선전비는 기업의 광고선전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다. 자기제품 광고로 판매량과 관련 원재료 납품액이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선전비를 원재료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경우,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선전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의 공동광고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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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2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납품업자가 분담한 제품광고비는 공동광고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93)
- 원 제목
-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