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공동광고비를 어떻게 분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공동광고비를 어떻게 분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서로 다를 때 공동광고비 분담금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998사업연도 계산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사업연도의 공동광고비 분담금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서로 다른 종전 질의회신문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공동경비의 분담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각자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사업연도의 공동광고비 분담금액 계산에 대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225, 1997.12.11.)을,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49, 200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사업연도의 공동광고비 분담금액 계산.

회답

1. 질의 1)은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225, 1997.12.11.)을 참고한다.

2. 질의 2)는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49, 2001.1.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225 해외 관련회사와 나눈 광고비는 손금인가?
  • 법인46012-49 대규모기업집단 진입 시 중소기업 유예를 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61 (<time datetime="2002-05-06">2002.05.06</time> 회신), "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공동광고비를 어떻게 분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17)
원 제목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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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