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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공동광고비 안분 매출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계열사 공동광고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할 때 보험회사의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열사들이 공동광고비를 부담하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그중 한 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계열 사간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규정에 의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열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열사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할 때 보험회사의 매출액은 무엇인지.
회답
계열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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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90 (2005.08.16 회신), "보험회사의 공동광고비 안분 매출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39)
- 원 제목
-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를 매출액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보험회사의 매출액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