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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저가판매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의 차등가격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수출품의 저가판매와 공동광고비 분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의 차등가격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적정가격은 구체적 현황으로 판단하며 광고비 약정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국내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판매하던 제품을 특수관계 판매법인을 통해 수출한다. 해외시장 환경을 고려해 해당 판매법인에도 국내판매 가격보다 낮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해외에 판매하던 제품을 해외시장 환경여건상 당해 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만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판매 가격보다 저가로 해외에 판매하던 제품을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을 통하여 수출함에 있어 해외시장환경여건등을 감안하여 당해 특수관계법인에게 동제품을 국내판매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국내판매분 및 수출분 각각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판매하였는지의 여부는 거래처의 판매비용 부담등 구체적인 제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공동광고비의 경우 구체적인 광고선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약정내용에 부당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수출품의 저가판매와 공동광고비 분담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해외시장환경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국내판매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차등가격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을 각각 적정가격으로 판매했는지는 거래처의 판매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제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합니다. 약정내용에 부당성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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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93 (1993.12.11 회신), "수출품 저가판매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77)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국내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하던 제품을 당해 법인에게 국내 판매가 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