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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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된다. 재활용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사용기간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가 고물상 용도로 임차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고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고물상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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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