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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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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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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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된다. 재활용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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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사용기간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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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가 고물상 용도로 임차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고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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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고물상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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