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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199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거주기간이 부족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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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필요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채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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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돌보려고 옮긴 거처도 주택에 해당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기면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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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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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얼마나 거주·보유해야 비과세인가?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보유기간을 물었다.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조건을 갖출 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말고 나중에 처분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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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3년 또는 보유 5년이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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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으로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1.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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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1991.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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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멸실해 신축하면 언제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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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채를 3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1.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세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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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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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1991.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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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1.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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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한 때 비과세에 필요한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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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1.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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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하면 비과세인가?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기간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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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얼마나 보유해야 비과세되는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보유·거주 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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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 한 채의 비과세 거주기간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1.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택 한 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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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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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령으로 미거주한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발령으로 당첨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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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 요건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비과세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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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한 주택에 3년 살면 비과세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1.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는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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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비과세되나?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1.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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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쓴 주택을 되돌리면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한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주거용 재변경 이후의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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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및 재일01254-14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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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으로 퇴거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199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때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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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1991.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나 나머지 주택의 과세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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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한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1990.10.18.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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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보유하면 비과세되나?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할 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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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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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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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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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 요건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기 위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81, 1991.02.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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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 후 3년 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1991.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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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1991.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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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1991.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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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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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중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199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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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때에는 5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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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거주기간 예외가 되나?직장 관계로 주택을 매도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사안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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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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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전출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1.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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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보나?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같은 세대였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배우자와 별도 거주하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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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어떤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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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주로 3년을 못 살면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1991.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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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81, 1991.02.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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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나?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1991.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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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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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1991.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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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세대가 이전하면 주택은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1991.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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