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발령 후 3년 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발령 후 3년 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01254-803, 1991.03.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83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직장발령 후 3년 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00)
원 제목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