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합병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상속증여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3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포함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년·2년·3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은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물었다. 영업권 평가에서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5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
상속증여세 - 1994.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일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직전사업연도와 6개월 넘게 차이나면 주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
상속증여세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간격이 6개월을 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부령 제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7
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
상속증여세 - 1991.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주식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
무신고 비상장주식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13, 1987.08.18 회신문이다.
59
최근 순손익액이 0 이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이 0 이하이면 이를 0으로 하여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0
액면가액 변경 시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년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
상속증여세 - 198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액면가액 변경으로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1
미신고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 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또는 누락된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