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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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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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채권 환매수기간도 국공채이자 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 46012-1042
- 363일 보유한 국공채 이자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894
-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5
-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4
- 기금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
-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51
-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33
- 비상장법인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74
- 지배주주가 10% 초과 보유하면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84
- 기관투자자의 무상주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9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89년도 증자시에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서 출자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3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중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해당여부는 당해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보유비율이10%를 O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당해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자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4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 금액의 익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1989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