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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채권 환매수기간도 국공채이자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매수기간에도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한 뒤 환매수한 기간에도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매수기간에도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한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뒤 환매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하던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후 다시 환매수했다.
질의요지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의 경우 환매수기간에 대해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로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ㆍ공채를 환매조건부 매도한 후 환매수한 경우 동 환매수기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채권의 환매수기간에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하던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후 환매수한 경우, 그 환매수기간에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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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1042 (1993.04.22 회신), "RP채권 환매수기간도 국공채이자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17)
- 원 제목
- 환매조건부채권의 환매수기간에 따른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