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기관투자자의 무상주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주 액면가액은 익금산입하고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처분 때 관련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기관투자자의 무상주와 특별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주 액면가액은 익금산입하고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처분 때 관련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한도 초과 특별감가상각비는 이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받았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을 계상하지 않고 주식 수량만 증가시켰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배당받고 장부상 수익으로 미계상하고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 세무계산상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배당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동시에 동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초의 익금산입액중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세무계산상 취득원가상당액과 기업회계상 취득원가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익금산입한 경우에 동 익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는 그 후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상 전년도 일반감가상각부인액과 합산하여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보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이 증권의 매
정제 정리
질의
1.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의 세무처리.
2.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해 익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의 처리.
3. 증권거래법 제95조에 따른 거래원 관련 사항.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배당받고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주식 수량만 증가시킨 경우,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동시에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당초 익금산입액 중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세무계산상 취득원가상당액과 기업회계상 취득원가상당액의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에 따라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익금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서 전년도 일반감가상각부인액과 합산하여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본다.
3.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이 증권의 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8 (<time datetime="1985-06-25">1985.06.25</time> 회신), "기관투자자의 무상주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63)
- 원 제목
-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무상주의 세무처리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