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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일 보유한 국공채 이자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기관투자자에게 귀속된 363일분 국공채 이자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투자자에게 국공채 363일분의 이자가 귀속된 사안이다. 국공채의 상환기간은 1년 이상이고 계속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관투자자에게 귀속된 363일분 국공채 이자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각호의 기관투자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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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94 (1992.09.08 회신), "363일 보유한 국공채 이자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53)
- 원 제목
- 기관 투자자에 귀속된 363일분의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75/100)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