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법인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74회신일 1988.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법인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15

해당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국세기본법 부칙과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의3 (기관투자자등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7.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8.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1.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②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31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익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1984.08.07 법률제3746호) 제4조 제2항 및 별첨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징세22620-4338, 1988.12.03)을 참고

붙임 :

※ 징세22620-4338, 1988.12.03

정제 정리

질의

1.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익금불산입 여부.

2. 그 밖의 질의사항.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부칙(1984.08.07 법률제3746호) 제4조 제2항 및 별첨 회신문 사본(징세22620-4338, 1988.12.03)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22620-433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74 (1988.12.15 회신), "비상장법인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56)
원 제목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익금 불 산입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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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