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5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정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6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7.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8.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1.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31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상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같은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법인은 대상에서 빠진다.

질의요지

기관 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규정의 기관 투자자가 상장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내용 (법인22601-1669, 1989.05.0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9, 1989.05.06

정제 정리

질의

1.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 규정의 적용 여부.

2. 기관투자자의 출자와 관련된 별도 질의.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의 법인은 제외됩니다.

2. 법인22601-1669, 1989.05.06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51 (<time datetime="1989-10-30">1989.10.30</time> 회신),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68)
원 제목
기관투자자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익금 불 산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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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